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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및 각종 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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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및 각종 인증 지원

“ 우리회사에 최적화된 정부지원사업의 소개 및 신청 합법적 대행,
각종 인증 제도의 활용과 신청을 위해 핵심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과 시책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회사에 적합한 정부 지원 정책을 찾아서 지원을 신청하려니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지원 정책이 언제 공고되어 시행되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렵게 찾아낸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 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와 항목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후에 실사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때때로 정부의 정책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법적 자격이 없는 불법 브로커가 등장하여 턱없는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등에 가산점과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인증, 신기술 인증, 유망 중소기업 인증 환경인증, 품질인증, 신기술 인증 등 수많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준비와 신청, 진행절차 등을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대행 해줄 곳을 찾기도 합니다.

“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43조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정부의 정책지원
시책을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 (신고,
신청, 진술, 보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공인 자격 컨설턴트
입니다. ”

이제 내부 인력의 많은 수고와 노력은 고유한 본업에 충실하시고, 국가전문자격 경영지도사로 구성된 채움 경영컨설팅의 컨설턴트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렴한 비용으로 내부직원의 업무공백을 대행하여 각종 정책자금의 정보, 신청, 유망한 인증서의 획득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참고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경영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