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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제도 및 우대 제도 (경영지도사를 통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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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제도 개요 ㅇ (개요) 소재·부품 특별조치법에 따라 ’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ㅇ (발급기준) ①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②매출액 비율이 50%
ㅇ (소재부품 전문 기업 혜택) - 인력지원 : 산업 기능 요원 제도 (병역지정업체) - 경영지원 :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한국은행 - R&D 지원(산업부)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소재부품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16.1.27)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 지도사의 대행 업무 범위가 ‘관계 법령’에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도사의 대행업무(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가 가능한 법령(‘17.1.28 시행) 이에,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별표2의2)’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이 포함되어 업무 대행이 가능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제조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발굴·확인하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제도 신청 대행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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