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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전문 자격사 독립 법안 제정 (국회 본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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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8:01:44

 

 

20203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법률안이 독립법으로 최종 통과 하였습니다.

 

다시말해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있던 지도사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법, 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과 같이 독립 자격사법 으로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경영기술지도사회 또한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 변리사회, 노무사회 등 대한민국 8대법정자격사 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사에 대한 독립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은 경영지도사 자격에 대한 법적 위상이 강화 된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법적으로 국가공인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가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영지도사 와 기술지도사가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사로써 공인컨설턴트 지위를 강화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인들도 경영지도사 자격 및 등록 유무를 통하여 간단하게 공인 컨설턴트 즉 국가전문자격사인지를 쉽게 구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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