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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전문 자격사 독립 법안 제정 (국회 본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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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8:01:44

 

 

2020년 3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법률안이 독립법으로 최종 통과 하였습니다.

 

​다시말해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있던 지도사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법, 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과 같이 독립 자격사법 으로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경영기술지도사회 또한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 변리사회, 노무사회 등 대한민국 8대법정자격사 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사에 대한 독립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은 경영지도사 자격에 대한 법적 위상이 강화 된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법적으로 국가공인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가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영지도사 와 기술지도사가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사로써 공인컨설턴트 지위를 강화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인들도 경영지도사 자격 및 등록 유무를 통하여 간단하게 공인 컨설턴트 즉 국가전문자격사인지를 쉽게 구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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